※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제 2항 제 2호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권고('14.05.21) - 위 규정에 의하여, "회사"가 청약철회가 불가함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.
※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제 2항 제 2호에 의거공정거래위원회 권고('14.05.21) - 위 규정에 의하여, "회사"가 청약철회가 불가함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