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Data 복구 지원 | 악성코드 프로그램 오송금 | 악성코드 사이버 금융 범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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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 | 악성프로그램(코드) 감염으로 인하여 노트북, PC, 스마트폰 등에 Data훼손이 발생하였고, 이를 원상 복구 시키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| 사용자는 정상적으로 금융 이체를 하였거나, 이체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악성프로그램(코드)로 인해 타인의 계좌로 오송금되는 경우 | 사이버 금융범죄로 인한 고객의 금전적 손해 등 (피싱, 파밍, 스미싱, 해킹, 몸캠피싱 등을 당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) |
혜택 한도 | 50만원/년 | 1백만원/년 | 1백만원/년 |
① 피해지원 서비스 신청서 | ② 개인(신용)정보처리 동의서 | ③ 통장 및 신분증 사본 | ④ 주민등록등본 (인터넷 명의자 외 청구건) |
Data 복구 지원 | 악성코드 프로그램 오송금 | 악성코드 사이버 금융 범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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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소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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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지급정지 사실 확인서(통지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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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지급정지 사실 확인서(통지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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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견적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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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거래내역서 (송금 or 출금 확인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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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거래내역서 (송금 or 출금 확인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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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수리비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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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사건사고사실확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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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사건사고사실확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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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 기타 입증서류 | ⑧ 기타 입증서류 | ⑧ 기타 입증서류 |